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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사강간을 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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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사강간을 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청소년과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이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유사강간은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정이 더해지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져 하한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게다가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크게 놓치게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과 청소년 대상일 때 달라지는 점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와 성기의 결합인 강간과는 구별되지만, 침해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무게가 커서 형법은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 하한이 달라집니다. 전체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피해자 — 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피해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 피해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청소년에게 유사강간을 하면"이라는 질문의 기본 답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은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한이 5년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감경 사유가 있는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은 아닌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가 갈립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5년 이상, 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의 기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위와 같은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강간(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유사강간은 강간보다 상한이 낮을 뿐 하한은 같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에도 같은 예를 적용합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유사강간(제297조의2)의 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는 주장은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므로, 나이 차이와 행위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형법 제305조 제1항도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나이를 몰랐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한 5년은 절대적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해도 법원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을 할 수 있고,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최저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집행유예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 한해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감경 없이는 5년 이상이 선고되는 이 죄에서 집행유예는 법정형상 불가능하고, 감경을 거쳐 3년 이하로 내려온 경우에만 비로소 선택지가 됩니다. 결국 감경을 받을 수 있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관문입니다.

법원이 양형에서 보는 요소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실무상 다음 사정이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 폭행·협박의 정도와 범행 수단 — 반항을 억압한 정도, 장소와 횟수

  •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보호·감독 관계 여부(교사·선후배·고용관계 등)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진단서·상담 기록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공탁 여부

  • 동종 전과와 초범 여부, 수사 협조와 반성의 진정성

합의에 관해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또 같은 법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가 압박하거나 반복 연락하면 오히려 별개의 범죄가 되고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해지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형량 외의 부수 처분도 판단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 3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20년 이상의 등록기간이 따라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입니다. 법원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 취업제한 —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수강·이수명령 —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따라서 같은 징역형이라도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등록기간과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량 협상을 숫자 한 줄로만 보지 않고, 선고형이 이 부수 처분 구간에 어떻게 걸치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혐의 구조 분석부터 합의·양형자료까지 단계별 전략

유사강간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상당 부분 좌우합니다.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 —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SNS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가 구성요건과 직결되므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지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구조 분석 —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이 아닌 다른 조항(위계·위력, 13~16세 의제 조항 등)의 문제로 바뀝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외 객관적 증거(메신저, CCTV, 통화 내역, 진단서)와의 정합성, 행위 당시 나이 인식 여부를 하나씩 따져 무죄 또는 낮은 법조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피해자 측과 합의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는 감경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부모)과 함께 협의해야 하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뜻과 함께 합의 금액·지급 방식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대신 접촉하고, 연락 자체가 거부되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구속 및 신병 대응 — 이 죄는 하한이 5년이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합니다.

  •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성폭력 치료·상담 이수 내역, 가족·직장의 탄원서, 초범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갖춰 형법 제53조 감경을 설득합니다. 감경이 인정되어 3년 이하로 내려와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이 단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부수 처분 최소화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 이상으로 선고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취업제한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5년 이상이라는 하한 앞에서 초기 대응이 갖는 의미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은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감경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생기는 사건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 합의 시도가 피해자 측의 거부감만 키우기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이 이 혐의로 입건됐다면, 진술을 하시기 전에 혐의 구조와 감경 가능성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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