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이사나 감사로 일하던 중, 또는 이사 선임을 앞두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벌금 100만원이 나오면 임원 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금이니 큰 문제는 아니겠다고 생각하다가, 법에 정해진 금액의 문턱을 그대로 넘어 자격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떤 일과 관련된 횡령이냐에 따라 임원 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와 횡령 벌금의 관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이 된 뒤에 어느 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별도의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임원 자격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횡령 벌금과 관련해 보아야 할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한 일반 결격사유(제1항 제1호의5, 제1호의6)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벌금형까지 결격으로 보는 특칙(제1항 제1호의7)입니다.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일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벌금 100만원이 문제 되는 것은 특칙 쪽입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죄인가(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 죄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저질러진 것인가. 셋째,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었고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결격이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5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7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40장은 횡령과 배임의 죄이고, 제355조의 횡령·배임, 제356조의 업무상횡령·배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만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법인 임원이 법인 자금을 쓴 사건은 거의 제355조 또는 제356조 사건이고, 이는 이 특칙의 대상 죄명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형의 종류별로 달라지는 결격 기간입니다.
벌금형 —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역형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질문의 "벌금 100만원"은 이 기준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법문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딱 100만원도 포함됩니다. 99만원이면 이 특칙에는 걸리지 않고 100만원이면 걸리는 구조입니다. 벌금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임원 자격을 가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실제로 중요해집니다. 참고로 횡령죄의 법정형은 제355조 제1항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업무상횡령(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두 번째 요건인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법인 보조금이나 후원금, 시설 운영비를 임원이 사적으로 쓴 사건은 당연히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임원 개인이 사인 사이의 거래에서 맡아 둔 돈을 쓴 경우처럼 복지법인의 사업이나 직무와 무관한 횡령이라면 제1호의7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한 제1호의5·제1호의6도 적용되지 않아,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같은 벌금 100만원이라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5년의 기산점은 형이 확정된 때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기준입니다. 또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선고유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문언만으로는 제1호의7의 벌금형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임원 자격 유지의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임원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은 임원을 임면할 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18조 제6항). 여기에 더해 시·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가 발견된 임원에 대해 해임을 명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제2호), 회계부정·횡령·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면 시정요구 없이 바로 해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1항 제2호). 즉 벌금형의 5년 결격과 별개로, 행정청의 해임명령 경로에서도 별도의 5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시설의 개선·사업정지·시설의 장 교체 명령이나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제40조 제1항 제4호),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1항 제2호의3). 임원 개인의 형사처벌 문제가 법인과 시설 전체의 행정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건 성격 분류부터 벌금액 방어까지 네 단계
임원 자격이 걸린 횡령 사건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자격까지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돈의 성격과 직무 관련성부터 분류 — 문제가 된 돈이 법인 계좌의 보조금·후원금·운영비인지, 임원 개인 간 거래의 돈인지를 계좌 내역과 정관, 이사회 의사록으로 먼저 가려냅니다. 복지법인의 사업·직무와 무관함이 분명하다면 제1호의7의 전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여부 다투기 — 횡령죄는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쓴 뒤 정산이 늦어졌거나, 사후에 전액 반환·보전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 경위와 용도를 증빙으로 정리해 혐의 자체나 정도를 다툽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로 벌금액 방어 — 100만원 문턱이 자격을 가른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피해액 전액 변제, 합의서, 반성문, 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갖춰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거나,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불기소처분(기소유예)까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7일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따져 봅니다.
확정 이후의 행정 절차 대비 — 결격에 해당하면 자격상실 사실이 시·도지사 보고로 이어지고, 해임명령·시설 관련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에서 법인 운영상 사정과 재발 방지책을 정리해 제출하고, 처분이 나왔다면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벌금액이 정해지기 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
횡령 벌금 100만원은 금액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사회복지법인 임원에게는 확정 후 5년 동안 임원 자격을 막는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횡령 벌금이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사건인지,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벌금액과 처분 형태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거의 정해지고,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임원 자격이 걸려 있다면 처벌 자체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자격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일찍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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