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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 접근금지가 붙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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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 접근금지가 붙을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해자의 형기가 끝나 가거나 이미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동네에서 마주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이미 형을 살고 나왔는데 출소 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제한이 따로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소 후에도 피해자 접근금지는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사건에나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통해 언제 부과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출소 후 접근금지가 붙는 세 가지 길과 붙지 않는 경우

"출소 후 접근금지"라는 이름의 단일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형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는 장치가 대체로 아래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딸린 준수사항 —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붙이는 경우

  • 형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 징역형이 끝난 때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 보호관찰을 받게 하면서 접근금지를 붙이는 경우

  •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에 따르는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 — 일찍 풀려나거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보호관찰이 붙을 때 피해자 접근금지를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반대로, 형을 만기까지 살고 나왔는데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선고되지 않았다면 출소 후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접근금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별도의 처벌과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고, 그 사건에서는 다시 접근금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판결 단계에서 이런 부수 명령이 선고되었는지이고, 선고되지 않았다면 이후 단계에서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피해자 쪽에서도, 가해자 쪽에서도 같은 구조로 나옵니다. 피해자는 "우리 사건에는 붙어 있는지, 안 붙었다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고, 가해자는 "출소 후에도 제한이 이어지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제도의 요건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착명령 청구 요건, 보호관찰명령 2~5년, 위반 시 제재의 기준

먼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법) 제5조가 정한 성폭력범죄 부착명령 청구 요건입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이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제5조 제6항), 법원도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7항).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법원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야간·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하나 이상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특정인 접근금지(제3호)를 포함해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외출제한은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가능). 즉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접근금지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 됩니다.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제9조 제1항).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하한이 2배가 됩니다. 접근금지는 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부과되므로, 출소 후에도 상당 기간 효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별도로 제28조에 따라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길이 남습니다.

다음은 보호관찰명령입니다. 전자장치법 제21조의2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청구가 이유 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며(제21조의3 제1항), 부착명령 청구를 위험성 부족으로 기각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때에도 제21조의4에 따라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 곧 피해자 접근금지를 부과할 수 있고,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제3호를 포함해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형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출소 후" 접근금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특별준수사항입니다. 법원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제3호),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제2호) 등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형법 제73조의2 제2항), 가석방 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회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 준수사항은 한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로,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사했거나 가해자가 새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면 보호관찰소에 이런 사정을 알려 준수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되므로(제5항), 고지서에 접근금지가 들어 있는지가 곧 확인 기준이 됩니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고, 구인·유치,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가석방은 취소되어 남은 형기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이라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협박, 폭행, 반복적 연락이 있었다면 별도의 범죄로 다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 둘 점은 피해자 쪽에서 임의로 접근금지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여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새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검사에게 피해자의 불안과 접촉 위험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재판 단계 의견 전달부터 출소 후 신고까지 순서별 대응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모두 해당하는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 대응입니다.

  • 재판 중 — 검사에게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근거를 제출 —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알고 있는지, 재판 과정에서 연락이나 합의 압박이 있었는지,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반복성은 어떠했는지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청구 시한이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이므로 늦어지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다면 재판부에도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판결문 확인 —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실제로 선고되었는지 점검 — 주문에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선고되지 않았다면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석방 단계 — 심사에 앞서 피해자 의견을 전달 — 가석방 가능성이 보이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과 두려움을 전달하고,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를 붙여 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 출소 후 접촉이 시작되면 — 증거를 남기고 즉시 신고 — 방문, 전화, 문자, 우편, 제3자를 통한 연락은 날짜별로 캡처하고 녹음해 보관하고, 준수사항이 있다면 보호관찰소에, 없다면 경찰에 스토킹 또는 협박 혐의로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에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재판 중이라면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초범이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분명하며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라는 점은 부착명령 청구 단계나 선고 단계에서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 대신 준수사항이 붙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은지, 예를 들어 생활권이 겹쳐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역 제한이 아닌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미 준수사항을 받은 상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마주침과 적극적인 접근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지만, 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은 가해자의 몫이 되기 쉽습니다. 이동 경로와 생활 반경을 기록해 두고,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수사항이 사정변경으로 맞지 않게 되었다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 변경·삭제를 구하는 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이 있고, 위반 의심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소명 기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청구 시한과 증거 보존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출소 후 접근금지는 형이 끝난 뒤에 따로 신청해서 받는 제도가 아니라, 대부분 재판 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라는 시한이 있고, 가석방 단계의 준수사항도 심사 전에 의견이 전달되어야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는 것이 맞고, 가해자 입장이라면 준수사항의 범위와 위반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소 후 접근금지 가능성이 걱정되시거나 이미 접촉이 시작되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판결문과 현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가능한 조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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