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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성범죄 입건, 수사기관이 10일 안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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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성범죄 입건, 수사기관이 10일 안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은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며칠 뒤 인사 부서나 기관장이 먼저 사실을 알고 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우연이나 누군가의 제보가 아니라, 법이 수사기관에 통보 의무를 부과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 사건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모두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통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통보 대상인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소속 기관에서 무엇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입건된 직원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수사 개시 통보 제도 — 법이 수사기관에 부과한 10일의 의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통보 의무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수사기관등과 공소청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일정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의무자는 임직원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알릴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사건이면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는 두 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사를 시작한 때로, 실무에서는 사건이 입건되어 수사 단계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기관장에게 전달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를 마친 때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공소청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결과까지 포함해 알려집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끝났다면 그 결과도 기관장에게 전달되고, 반대로 기소되었다면 그 사실이 전달됩니다. 처음 통보만 가고 결과 통보는 가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보는 직원의 선택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법적 의무이며,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두 번 이루어진다.

통보 대상이 되는 성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제53조의2는 통보 대상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사건입니다. 이 중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두 번째 갈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성관련 비위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더라도 통보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 포함되고, 성폭력처벌법 자체가 정하는 특수강도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유형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고소, 퇴근 후 지하철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혐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 모임에서의 사건이 모두 같은 틀로 통보됩니다. 반면 순수한 민사 분쟁이나 성범죄가 아닌 사건은 이 갈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법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가 통보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직무 관련 사건 —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통보 대상이 됨.

  • 성관련 비위 — 성매매 금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직무 무관 사적 영역도 포함.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 통보 시점 — 수사 개시와 종료 각각 10일 이내.

통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 공공기관의 징계와 인사 책임

수사기관이 굳이 기관장에게 알리게 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비위에 대해 스스로 징계·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책임을 따지고, 소속 기관은 신분상 책임을 따지는데, 두 절차가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기관이 입건 사실을 모르면 징계를 개시할 수도, 직무에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통보 제도는 형사 절차와 인사 절차 사이의 정보 단절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이 구조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과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적 업무를 맡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성범죄처럼 조직의 신뢰와 피해자 보호에 직결되는 사건은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기관이 초동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책임을, 소속 기관은 신분상 책임을 따진다 — 통보는 이 두 절차 사이의 정보 단절을 메우는 장치다.

통보를 받은 기관장이 하는 일 — 징계 절차와 직위 부여의 판단

통보를 받은 기관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직원을 분리하는 조치부터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업무 배제, 재택근무나 타 부서 파견, 휴가 권고 같은 방식이 흔하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까지 검토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이 같은 기능을 합니다.

징계 절차 자체는 수사 결과와 어떻게 맞물릴까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룰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미루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관마다 규정이 달라 해당 기관의 징계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종료 통보가 오면 기관은 형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때 필요한 수사 자료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4항이 정하듯 징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임원의 경우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3의 의원면직 제한

공공기관 임원에게는 통보와 별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이 적용됩니다. 임명권자나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고, 그 비위의 정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임명권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임원이 수사 도중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법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표를 낸다고 해서 징계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직을 고려하는 임원이라면 면직 허용 여부가 임명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징계 시효와 형사 결과 — 불기소여도 징계는 가능한가

수사 종료 통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더라도 징계 문제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한 증명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징계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같은 별도의 징계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고, 공공기관도 인사규정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비슷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났더라도 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 시효도 형사 시효와 따로 움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성폭력범죄, 성매매 금지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일반 사유는 3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 중이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보아, 수사 기간 때문에 시효가 사실상 소멸하는 일을 막습니다. 이는 공무원 기준이고, 공공기관 직원은 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 결과 불기소 — 형사책임은 없지만 품위 손상 등 별도 징계 사유는 판단 대상.

  • 성폭력범죄 등 징계 시효 — 공무원 기준 10년, 일반 사유 3년.

  • 수사 중 진행 정지 — 종료 통보 후 1개월까지 시효 보장.

  • 공공기관 직원 — 기관 인사규정·취업규칙으로 별도 확인 필요.

입건된 직원이 통보 이전에 할 일 — 대응의 순서

통보가 10일 안에 간다는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다는 뜻입니다. 첫째, 조사 요청을 받으면 피의자 신분인지,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가 통보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둘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신문에 임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참고되므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속 기관의 징계·인사 규정을 확인하고 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어떻게 응할지 미리 정해둡니다. 기관의 사실 확인 면담에서 한 진술도 징계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형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휴가나 병가로 사실상 분리 조치를 받아들일 것인지, 직위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사과 같은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통보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징계 일정이 수사 종료 이후로 미뤄지는지 여부를 기관에 확인해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순서를 파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근 후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도 기관에 통보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 제2호에 따라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통보 대상입니다. 직무 무관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Q. 수사기관이 통보를 안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A. 통보는 수사기관의 법적 의무라서 본인이 통보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보 대상 죄명인지, 통보 범위가 법이 정한 사실과 결과에 한정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이 나오면 징계도 없는 건가요?

A. 형사상 혐의없음이 징계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품위 손상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같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수사가 길어지면 징계는 기다려 주나요?

A.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관 인사규정에 따르는데, 종료 통보 이후에 징계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임원인데 사표를 내면 수사 중에도 정리되나요?

A.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3에 따라 비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임원은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준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표를 냈다고 곧바로 신분이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통보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입건 죄명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소속 기관의 징계 규정과 면담 요청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세워 형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조율합니다.

맺음말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입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가 수사 개시와 종료 모두에 대해 10일 이내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고,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성폭력범죄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건 사실을 숨기려는 접근은 제도상 통하지 않고, 형사 결과가 불기소로 나와도 별도 징계 사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죄명 확인, 일관된 진술, 소속 기관 규정 파악의 세 가지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 양쪽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가볍게 시작하되, 첫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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