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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 이송 요청,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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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 이송 요청,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강대현 변호사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으면, 평일 업무시간에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먼저 이 사건을 집 근처 경찰서에서 받아줄 수 없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송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이 곧 이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송 여부는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의 판단과 상대 관서와의 협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송을 요청하는 근거와 방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송이 안 될 때 출석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출석요구를 받은 경찰서가 먼 이유 — 수사기관의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수사기관의 토지관할은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가 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즉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도, 피의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도 모두 관할이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찰서가 사건을 맡고 있다면 대개 그곳이 범죄지이거나, 고소인·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경찰서가 사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부산 현지 경찰서는 범죄지 관할로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관할이 둘 이상 겹칠 때 어느 쪽이 사건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송 요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관할이 없어서 돌려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 주소지 관서가 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의 논리를 처음부터 잘 세워야 합니다.

먼 경찰서의 수사는 관할 위반이 아니다 — 이송 요청은 관할 다툼이 아니라 '어느 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설득하는 일이다.

사건 이송의 법적 근거 — 경찰수사규칙 제96조가 정한 두 갈래

사건 이송은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처럼 이송이 의무인 경우를 정하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거주지 경찰서로의 이송 요청은 거의 대부분 제2항에 해당합니다. 이미 관할이 있는 관서가 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 이송이 아니라 재량 이송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2항이 드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이송은 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사건을 넘기는 쪽이 원해도 받는 쪽 경찰서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송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 제1항 의무 이송 —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법령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

  • 제2항 재량 이송 — 병합 처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해당 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협의 요건 — 제2항 이송은 상대 관서와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이송 절차 —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상대 관서에 송부(제96조 제3항).

이송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정 — 담당 수사관이 실제로 보는 것

법에 "이송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요청이 통과되려면 담당 수사관이 "넘기는 편이 수사에도 낫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설득력이 큰 것은 증거와 관계자가 피의자 주소지 쪽에 모여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실제 현장이나 상대방, 증인, 자료가 모두 거주지 인근에 있는데 접수만 고소인이 사는 먼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송의 실익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증거와 피해자 조사가 모두 현지에 있으면 이송은 수사만 늦추는 결과가 되어 거절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피의자에 대한 다른 사건이 이미 거주지 관서에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제96조 제2항 제1호의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관서에 흩어진 사건을 한 곳에서 조사하면 진술이 엇갈릴 위험도 줄고 피의자의 이동 부담도 사라지기 때문에, 병합 필요성은 가장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유로 꼽힙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직장, 양육 같은 개인 사정만으로는 이송의 직접 근거가 약하지만,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근거로는 유효합니다.

  • 증거·참고인이 피의자 주소지 인근에 있는 경우 — 현장 확인, 참고인 조사가 거주지 관서에서 더 효율적임을 설명.

  • 동일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 거주지 관서에 계속 중인 경우 — 병합 처리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

  • 공범이나 상대방이 거주지 인근에 있는 경우 — 대질·진술 대조의 편의를 근거로 제시.

  •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사정 — 단독으로는 약하므로 위 사정과 함께 제출.

이송 요청의 실제 방법 —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이송 요청에는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먼저 의사를 전한 뒤, 사건번호와 피의자 인적사항, 이송을 요청하는 이유를 적은 서면(의견서 또는 이송 요청서)을 제출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전화만 하고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요청 사실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 제출이 안전합니다. 서면에는 "피의자 주소지 관서가 어디인지, 그곳에 어떤 증거와 관계자가 있는지, 병합할 다른 사건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 하나 챙길 것은 거주지 관서의 수용 의사입니다. 제96조 제2항이 협의를 요건으로 삼고 있으니, 거주지 관서가 사건을 받아줄지는 이송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입니다. 개인이 상대 관서에 직접 협의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아, 이 부분은 담당 수사관이 관서 간 연락을 하도록 요청서에 거주지 관서 수사부서 정보를 명시해 두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이송이 결정되면 사건이송서가 편철되고 관계 서류가 넘어가며, 수사 결과 통지 절차에 따라 피의자에게도 알려집니다. 이송 후에는 새 담당자가 지정되므로 조사 일정이 처음부터 다시 잡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송 요청은 전화로 시작하되 서면으로 남긴다 — 병합 필요성과 증거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요청서가 담당 수사관을 움직이는 가장 큰 재료다.

이송 요청의 한계 — 거절되거나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가장 큰 한계는 앞서 본 대로 요청권이 아니라 협의에 달린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현지 증거 조사가 이미 끝났다"거나 "피해자 조사를 현지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이에 불복할 별도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송 거부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조사 방식과 일정을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또한 이송이 이루어지더라도 서류와 증거물이 옮겨지는 시간 동안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송 요청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송만 기다리면, 담당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송 요청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불출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청과 별개로 출석 일정은 반드시 협의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이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출석요구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송이 안 될 때의 대안 — 수사준칙 제19조로 출석 부담 줄이기

이송이 어렵더라도 출석 부담을 줄일 길은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할 때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은 출석요구를 하려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서면 진술서나 전화 진술로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한 번의 출석으로 조사를 끝낼 수 있는지를 협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진술서 제출로 조사를 갈음하거나, 쟁점이 되는 부분만 하루에 모아서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식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일정 협의가 훨씬 수월해지고, 변호인 의견서로 출석 필요성의 범위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 진술이 허용되는지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 수사관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 출석 대체 —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협의(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1호).

  • 일정 조정 —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같은 항 제3호).

  • 횟수 제한 —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같은 항 제4호), 한 번에 몰아서 조사하도록 요청.

  • 변호인 협의 — 변호인이 있으면 일시·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같은 조 제2항).

이송 요청 전에 점검할 것 — 입건 여부와 출석 전략

이송 요청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지입니다.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석요구서에 사건번호와 피의사실 요지가 있다면 이미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번호가 아직 없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면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4호가 입건 전 조사 사건의 이송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관할이 없거나 병합처리 필요성이 있으면 이송이 논의됩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요청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출석 전략입니다. 이송을 요청하는 동안에도 처음 잡힌 출석일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다면 출석 연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수사관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진술 내용은 이송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므로, 어느 관서에서 조사받든 사실관계와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이송 요청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의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 장소를 바꾸는 일에 집중하다가 진술 준비를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송 요청을 하면 반드시 거주지 경찰서로 넘어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의 이송은 상대 관서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되는 재량 이송이라, 담당 수사관이 판단하고 받는 관서가 동의해야 성사됩니다. 증거 소재지나 병합 필요성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이송 요청 중이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이송은 요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출석요구는 유효하게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출석 연기는 반드시 수사관과 협의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Q. 출석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화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같은 대체 방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체가 어려울 수 있어, 허용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쉽습니다.

Q. 이송 요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사건번호와 피의자 인적사항, 피의자 주소지 관서, 그곳에 있는 증거·참고인·병합 대상 사건, 이송이 수사에 더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므로 수사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송이 거절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A. 이송 거절에 대한 별도의 불복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석 일시 조정, 대체 진술, 한 번에 몰아서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이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나요?

A. 이송 시에는 기존 서류와 증거물이 사건이송서와 함께 상대 관서로 넘어가므로 이미 작성된 조서는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새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조사 일정이 새로 잡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멀리 떨어진 경찰서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거주지 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에 따라 상대 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재량 이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거 소재지나 병합 처리의 필요성처럼 수사 측면의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요청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송이 어렵다면 수사준칙 제19조가 정한 출석 대체, 일정 조정, 횟수 제한을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송 요청이 출석 의무를 면해 주지는 않으므로, 출석 일정은 기록으로 협의해 두고 진술 준비에 더 힘을 쏟으시길 권합니다. 사건 단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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