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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토킹 피해, 퇴거와 위약벌 포함 합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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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토킹 피해, 퇴거와 위약벌 포함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이유미 변호사

3,000만 원 합의

결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분을 대리해 고소대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 측과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연대하여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의뢰인분의 이웃 세대에서 퇴거하며 이후 다시 거주하거나 접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합의금과 같은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했고, 의뢰인분은 수사기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고소취하)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여러 스토킹행위 가운데 직접 찾아와 폭행하거나 쪽지를 붙인 부분은 여전히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부터 아래층 가족의 항의에 시달리다, 1년 가까이 이어진 괴롭힘에 지쳐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었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아래층 가족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직접 찾아와 고성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터폰, 현관 앞 쪽지, 관리사무소 민원, 112 신고가 1년 가까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세대는 소음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집 전체에 소음방지매트를 시공해 가구를 끌 수조차 없는 상태였고, 맞벌이로 집이 비어 있거나 아이가 일찍 잠든 시간에도 같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세대 내부를 직접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아랫집에 공문으로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의는 멈추지 않았고, 상대방이 손에 든 물건으로 의뢰인분을 가격해 상해를 입히는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는 의뢰인 세대가 층간소음 가해자이고 경찰에 거짓 신고까지 했다는 취지의 글이 수십 명이 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걱정되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 층간소음 분쟁에서는 112 신고나 관리사무소 민원이 이웃 간에 있을 수 있는 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웠고,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은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수사 초기에 있었습니다.

  • 112 신고와 민원이 스토킹 범위에서 빠지면 사건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네 가지

이 사건의 핵심은 '층간소음 분쟁'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있다고 보고,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투기: 대법원이 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에 나아갔고 그것이 지속·반복되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세대가 소음원이 아니라는 점이 관리사무소 확인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층간소음위원회 같은 합리적 해결 절차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개인적 접근을 계속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2. 112 신고와 민원도 '형식'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주장하기: 신고나 민원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누구든 그 형식을 빌려 이웃을 반복적으로 괴롭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2 신고·경비실·관리사무소를 통한 접근이 스토킹행위로 인정된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고, 목적·경위·횟수·이후의 행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분과 자녀가 집을 비운 뒤에도 신고가 이어진 점, 상대방이 이웃들에게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는 점은 소음 해결이 아니라 괴롭힘이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3. '쌍방 갈등' 프레임 경계하기: 의뢰인분이 보낸 안내문과 관리사무소 민원은 스토킹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소명이었던 반면, 상대방의 쪽지는 비난과 조롱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대비시켰습니다. 또 갈등 초기, 입주 직후 이사 소음을 서로 용인해야 했던 시기의 행위는 의견서에서 스스로 고소 범위에서 덜어내어 주장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4. 재발 방지까지 담은 합의 협상: 이러한 주장을 의견서로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방 측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세대의 퇴거와 재접근 금지, 위반 시 합의금과 같은 금액의 위약벌까지 포함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본 포인트

이유미 변호사가 10년간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확인한 바로는, 이웃 간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더 절실한 것은 상대방의 처벌 여부보다 더는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지 않고 일상을 되찾는 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합의한 뒤에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최대한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되도록 수차례 협상을 거듭했습니다.


사건 결과 및 분석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했고, 직접 찾아와 폭행하거나 쪽지를 붙인 부분은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아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 층간소음 분쟁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한 점

  • 다툼의 소지가 가장 큰 112 신고·관리사무소 민원 부분까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하급심 판례로 끝까지 주장한 점

  • 합의서를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퇴거, 재접근 금지, 위약벌까지 포함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요소로 채운 점

이웃 간 분쟁에서는 소음을 이유로 한 민원 행위가 정당한 민원인지 스토킹인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합의금 외에 분쟁 재발 방지에 필요한 요소를 함께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하시는 걱정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나 민원을 반복했다면 모두 스토킹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한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괴롭힐 의도로 지속·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목적, 경위, 횟수, 이후의 행태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금만 정하면 되나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웃 분쟁은 합의 이후에도 같은 단지에서 마주치는 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나 접근 금지, 위반 시 위약벌 같은 재발 방지 조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가능한 범위는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할 시간이 1년 가까이 불안과 긴장으로 채워졌다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혼자 참고 버티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차분히 듣고, 일상을 되찾는 데 필요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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