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요양원 측이 의뢰인분께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니를 낙상 사고 이후 떠나보내셨는데, 요양원이 오히려 "사망과 관련해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해 막막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는 80대 후반으로 혼자서는 걷지 못하고, 요양보호사가 밀어 주는 휠체어로만 이동하셨으며 팔 정도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다가 한 번에 옮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무렵부터 다리 통증을 호소하셨고, 이틀 뒤 오른쪽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폐렴 증세가 나타나 퇴원 때까지 좋아지지 않았고, 퇴원 후 옮긴 시설에서 고열 등 상태가 나빠져 요양병원에 재입원하셨다가 약 10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걱정되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요양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암'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이를 근거로 사인은 사고가 아니라 암이며, 골절도 고령으로 자연스럽게 생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공적 서류에 이미 다른 병명이 적혀 있는 상황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의뢰인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네 가지
이 사건은 '사고와 골절', '골절과 사망'이라는 두 개의 고리를 모두 입증해야 했고, 사망진단서의 '암' 기재를 그대로 두면 두 번째 고리를 잇기 어려웠습니다.
1)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 제기: 요양원의 소송에 응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2) 사고와 골절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다지기
엑스레이상 대퇴골이 사선으로 완전히 분절되어 있고 어긋난 정도가 상당했습니다. 혼자 걷지도 못해 다리에 하중이 실릴 일이 없던 어머니에게 외부 충격 없이 이런 골절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통증을 호소한 시점이 사고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요양원 측이 보호자와의 통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옮기다 미끄러진 적이 있고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스스로 밝힌 사실을 통화 녹취록으로 제시했습니다.
3) 사망진단서의 증명력 다투기: 사망진단서 작성 병원에는 약 10시간밖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동안 암 진단을 위한 검사나 처치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암으로 확진받은 적이 없었고, 앞서 입원했던 상급종합병원 CT 결과에는 '암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있을 뿐, 급한 골절 수술과 폐렴 치료가 우선되어 확인 검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병원이 다른 병원에 보낸 소견서에도 암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단서의 '암'은 확진된 진단이 아니라 입원 당시 문진 내용 중 '암 의증'에 기초한 기재일 뿐이라는 점을 의무기록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4) 예비적 주장으로 안전망 마련
설령 암이 있었더라도 종전에 증상이 없던 암이 하필 골절 수술과 재활 시기에 갑자기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골절·수술·폐렴으로 약해진 몸이 암 증상의 발현을 촉진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는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간접적 원인이 결합해 사망에 이르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민사상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 없이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충분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고령의 대퇴골 골절 환자에게 폐렴 등 합병증이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 문헌과 하급심 판결례도 근거로 냈습니다.
CCTV 영상 제출명령과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입증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본 포인트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망진단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보지 않고, 그 기재가 어떤 검사와 자료에 근거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다른 병명이 있더라도 작성 경위, 곧 병원에 머문 기간과 시행된 검사, 앞선 병원 의견의 수위를 의무기록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 및 분석
사망진단서라는 불리한 서류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고, 화해권고 금액도 청구액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화해권고결정에 이른 데에는 아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사인이 확정되었다는 증거'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작성 경위를 의무기록으로 확인해 증명력의 한계를 드러낸 점
그 결과 '사인은 암'이라는 요양원 측 논리가 단정적 전제의 지위를 잃고, 사고에서 골절, 수술, 폐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과가 다툼의 중심에 남게 된 점
요양원 스스로 사고를 인정한 정황과, 암이 있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예비적 주장이 함께 뒷받침된 점
자주 하시는 걱정
사망진단서에 다른 병명이 적혀 있으면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가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진단서의 기재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와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의무기록을 함께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었는데, 저는 방어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반소를 통해 책임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소송까지 받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무기록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다퉈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