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소송>공무집행방해죄 승소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산형사소송>공무집행방해죄 승소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안산형사소송>공무집행방해죄 승소사례 

김병현 변호사

벌금 500만원

수****

안녕하세요 ^^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본의 아니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되어 공판 중인 분들 계시죠? 그날따라 일이 안 풀렸다거나 그날따라 감정이 잘 조절이 안된다거나~ 요즘 들어 사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거나 하

는 사연 등으로 우연치 않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연루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와중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따라오다가 손을 놓친 경우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이런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지 한 번 연구해보도록 하시죠~

2. 공무집행방해죄는 왜 처벌받지요?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바로 형법 제136조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지요. 죄형법정주의상 형법에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만 공무집행방해죄도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폭행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행사해서 그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고요.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는 7년이 되겠습니다.

3.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창문을 잡고 따라오는 경찰관을 따돌린 경우 어떻게 게죠?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도 281 판결 공무집행방해>

이런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폭행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단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이잡고 있는 와중에 자동차를 출발시켜서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따라

오다가 손을 놓친 것만 가지고는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4. 의뢰인의 경우 - 승소사례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은 술 한 잔이 독이 되어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결국 공무집행방해 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분석해보니 당시 상황이나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 그리고 유형력의 내용 등을 잘 분석해서 재판부에 호소를 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면을 작성하여 공판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승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