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이혼승소사례 - 외국인 배우자 무단출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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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안산이혼변호사>이혼승소사례 외국인 배우자 무단출국 사건 

김병현 변호사

원고 승소

수****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이혼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후 배우자가 기약도 없이 무단으로 외국을 출국한 뒤에 소식도 끊기도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년이 흐른 후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이혼을 의뢰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무엇이죠~


배우자와 혼인 후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한편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였으며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추가근무로 출근하러 나간닫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유흥을 즐기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적발되었는데요. 핸드폰에서 모르는 여자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배우자가 나타나면 받고 있던 전화를 숨기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다 부양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는데도 폭언과 폭행으로 일관하는 등 가족생활에 출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이었던 피고는 자신의 모국인 중국으로 무단 출국한 후 소식이 끊기고 돌아온다는 말만 남긴채 몇해가 지나도록 전화통화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보면 주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2항 악의의 유기와 제3호 부정한 행위 그리고 제6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상대방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혼소송을 이끌어 갔죠?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사실상 소장이나 준비서면이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진행이 힘든 것이죠~

이런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시송달절차입니다. 각종 관련서류로 상대방의 현재 소재불명인 것을 확인한 다음 공시송달신청으로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처리를 하면, 이혼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장의 내용과 증거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이혼소송에 대하여 승소결정이 내려집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친척등의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가출했다는 증명만 가지고는 공시송달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니 진행하실 때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가 무단출국한 후 소식이 단절되어 몇해가 흐른 경우 국제이혼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이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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