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과실 및 손해액 부분에 대한 다툼이 생겨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의 의뢰로 피고측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사례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2. 어떤 교통사고 사건이었지요?
어두운 밤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상대방들의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반파시킨 사건이었는데요.
사고당시 충격으로 의뢰인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사고까지 발생하여 자칫 인명사고까지
날뻔한 큰 사건이었답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당시 과실비율등을 문제삼아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의료비 등을 반환하라는 등의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답니다.
사고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답니다.
2 .어떤 소송절차를 거쳤지요?
일단 양측이 준비서면을 교환하면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얼개가 잡히는 시기에 들어서자 피고인 의뢰인의 신체감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상해 정도와 장해율이 어느정도인지가 관건이 되는 절차였는데~
감정병원을 잡는 절차부터 감정을 받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신중한 절차였습니다.
다행히 장해율이 어느 정도 나와주어서 손해액을 구성을 하여 주장하는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3. 그 밖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실비율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한이 흘러간 후였기 때문에 당시 과실내용을 입증하는데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 서류 및 당사자의 진술서 그리고 사고 당시 일기 예보 등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 사진을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사고현장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과속여부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입증하여 주장한 결과 과실비율에서 의뢰인에서 매우 유리한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상당힌 시간을 들여 연구 검토한 경험이 있어 아직 기억이 생생한 편입니다.
판결은 결국 피고인의 의뢰인에게 채권이 존재한다는 즉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에 제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내지 보험회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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