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카페 내 성기 부위 접촉 관련 공연음란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15: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시 ○○구 F빌딩 1층 소재 ‘G’ 카페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좌석에 앉아 옆에 있는 여성 손님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자위행위를 하듯이 비볐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년 전부터 성기 위 부위에서 간지러운 느낌이 자주 들어 긁는 버릇이 있었고, 이 사건 행위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만성 염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질환의 특징적 증상인 성기 주변 통증과 불쾌감에 부합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옆 테이블 여성 손님이 자리에 있든 없든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과 이전부터 무의식적으로 성기 주변 부위를 긁는 버릇이 있었다는 증언을 근거로, 행위가 해당 질환으로 인한 반응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피의자에게 음란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행위의 객관적 음란성 외에, 행위자의 신체적 특성인 질병과 오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의자 A가 앓고 있었던 병증으로 인한 간지러움이나 불쾌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해당 부위를 긁는 버릇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무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고 음란성을 단정하기보다는, 행위의 배경과 동기, 행위자의 특수한 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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