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종업원의 업무상위력간음, 위력추행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대표이사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의자 A의 감독을 받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피의자 A는 부장으로부터 피해자 B가 승진과 업무 조정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 B를 개인적으로 만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업무상 의논할 것이 있으니 퇴근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9:00경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신 피해자 B 대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손을 잡고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하며 어깨를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 B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몇 달 뒤,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20:00경 K 업소로 오게 한 후,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피해자 B를 자신이 마사지를 받는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함께 마사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마사지를 받다 잠이 든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가 잠이 깬 피해자 B가 거부하며 밀쳤음에도 양손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B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제3자의 C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확연히 달라 피해자 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 B가 마사지 업소에 있던 피의자 A에게 여러 번 전화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도착한 뒤 같은 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와 비용을 직접 지불한 점 등을 들어 자발적 성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C와의 불륜으로 해고된 시점과 고소 시점이 근접하고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제3자 진술과의 모순, 진술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며, 고용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행위 가능성과 불순한 동기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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