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 항거불능 및 이용 고의 부재 입증해 준강간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대학 동창들과 연말 파티를 하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에 취해 방 안에 쓰러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와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가 단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성관계 당시 신체적·정신적 판단 능력은 정상이었으므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자에게 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형성능력이나 저항능력이 결여·저하된 상태임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알코올로 인한 단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성관계 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파티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통증 여부 등을 확인한 점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용하려 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에게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기억력만 상실되는 ‘블랙아웃’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준강간죄는 단순한 동의의 하자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므로, 피의자의 범행 고의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 증거로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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