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음성메시지 저속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 음성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영화 뭐 볼래”라는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장으로 “XX?”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모르는 사이였으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음성메시지에 답장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저속한 농담이나 장난이 빈번하게 오가는 분위기였고,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다수 이용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 1회의 메시지 전송만으로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 평균인의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소 음란 성향을 뒷받침할 자료도 전무하였으며, 통상적인 비속어 사용만으로는 보호법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의자 A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 음성 어플리케이션의 특수성, 그리고 피의자의 평소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목적이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형벌 보충성 원칙을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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