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불인정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1502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C동 1503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A는 2024. 3.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들을 수 있도록 불상의 물체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26.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부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행위 태양이 유사하지 않으며 범의의 계속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 사이의 간격·유사성·범의의 계속 등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여러 차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시간적 간격·유사성·범의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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