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어서 빠른 사건 종결과 불기소처분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절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아 있던 곳이 차량 운전석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차량 문을 연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에서, 차량이나 차량 안의 재물을 훔치려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절도미수죄(형법 제342조,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됩니다. 차량 문을 연 행위가 절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려면 차량이나 차량 안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픈 가족사를 조심스럽게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변호인은 문제된 차량이 아버지의 차량과 같은 계열의 외형이 매우 유사한 차량이었고,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이 그 차량을 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쓰러져 가는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착각에 문을 열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인근으로서 절도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성실히 복무해 온 점을 관련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과 신고취하 의사를 받았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행동이라도 그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듣고, 행위의 동기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고의를 다투는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거래 당시의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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