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진행했구요 하지만 제가 육군 장교로 군대를 가야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임관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금고형 이상부터 임관을 못 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 임관의 사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지금 후보생 기간이라 사고를 치면 안 되지만 하나의 실수로 처벌을 받고 많은 반성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2.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