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임관 기소유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병역/군형법

군인 임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최근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진행했구요 하지만 제가 육군 장교로 군대를 가야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임관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금고형 이상부터 임관을 못 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 임관의 사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지금 후보생 기간이라 사고를 치면 안 되지만 하나의 실수로 처벌을 받고 많은 반성중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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