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수익창출 가능한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병역/군형법

군대에서 수익창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군대에서 무언가를 판매해서 수익을 받는것은 불법이라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군대가기 이전에" 해 두었던 활동으로 인해 군대에 간 다음에도 수익이 얻어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를테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다 입대했는데, 그동안 영상 조회수가 올라 수익이 나왔다거나, 온라인상에서 그림이나 사진을 팔았는데 입대 후에도 그로인해 수익이 나는 경우요. 또는 책을 썼는데 그게 군대 가 있는 동안 판매되어 수익이 나는 경우요. 물론 입대 후에는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중단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수익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금지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87
#군대
#유튜브
#영상
#사진
#판매
#국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군대'(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