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며 절도 건으로 군수사 받을 예정입니다. 절도 물품은 10만원 가량이며, 초범에 피해자분과 합의도 완료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즉결심판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만약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면 부대내에서 별도로 징계조치도 하는건가요?
군 수사기관 또는 군검사 출신 변호사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즉결심판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2. 즉결심판되더라도 이미 입건사실이 통보되었다면 별도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결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시고,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