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가방을 동호회 회원이 두고 간 것으로 착각하여 챙겨 나왔습니다. 이후 가방 주인이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을 때 담당 수사관은 이미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주점 CCTV에는 의뢰인이 가방을 챙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CCTV로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와 함께,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물건을 점유한 경우 등에서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가방을 동호회 회원의 분실물로 오인하였고, 다음 날 일행들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루 동안 가방 주인을 찾으려 노력하였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유선으로 변론하고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방 안의 물건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가방을 챙긴 곳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분실물 주인을 찾아주려 물건을 점유한 경우, 물건 상태가 온전한 경우, 만취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제시하며,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일행이 두고 간 물건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 다음 날 가방 주인을 찾고자 연락한 점, 피해품이 사용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CCTV에 찍혔다고 모두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져간 이후의 행동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거래 당시의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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