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친권상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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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사무실>친권상실 승소사례 

김병현 변호사

원고 승소

2****

안녕하세요 ^^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자녀를 돌보지 않고 수년간 행방불명 상태에 있던 부모의 친권을 자녀의 다른

친족이 친권상실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친권상실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상실의 선고의 근거 는 바로 민법 제924조에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자녀 등이 친권의 상실 등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부모가 모두 자녀를 돌보지 않은지 수년이 지난 사건 이기에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기에 승소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3.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일단 행방불명이 된 부모의 주소지를 사실조회를 통하여 탐문하였습니다.

일단 법원의 보정명령을 발부받아서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 심판 청구서를 송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결국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은 어렵게 송달이 되어 심문기일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와 소통한 결과 역시나 부모의 경우도 사정이 딱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나름의 사정으로 매우 힘든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하였습니다.

3 . 그래서 승소하였나요?


물론 재판부에서도 부모의 친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매우 중대한 결단인 점을 잘 알기에 양쪽 당사자에게 다시금 재고해볼 여지가 없는지 재차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재고의 여지없이 재판부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다른 친척이 자녀를 돌보고 자녀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는 등 재산을 모아두는 경우 나중에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심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아픔을 생각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승소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가 앞으로 훌륭한 양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친권상실 승소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가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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