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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차선에서 직진차량과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합류차선에서 직진차량과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정보포털과실비율에 따라 6:4를 주장하였으나 상대방 차량 측에서 7:3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였을 때 제가 깜빡이 켜고 진입하는걸 알고있음에도 속도를 내는 것 같았으며, 저는 앞 범퍼가 손상되었고, 상대방 차량은 그대로 직진했기 때문에 앞뒤 문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수정되는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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