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차선에서 직진차량과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정보포털과실비율에 따라 6:4를 주장하였으나 상대방 차량 측에서 7:3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였을 때 제가 깜빡이 켜고 진입하는걸 알고있음에도 속도를 내는 것 같았으며, 저는 앞 범퍼가 손상되었고, 상대방 차량은 그대로 직진했기 때문에 앞뒤 문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수정되는지요?
합류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류하는 지점에 양보표시가 있었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방향지시등이 켜져있었고, 상대차량이 멀리서 있다가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고의로 속도를 낸 것이라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질문자분께서 너무 무리하게 합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