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충돌을 주장하는데(자신의 발을 차 바퀴가 밟고갔다)했다며 뺑소니로 일방적 주장을 하여 사고 접수했습니다. 경찰차를 다섯대나 부르고 소란을 피우는 둥 애초에 무리한 요구가 예상되어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으려고 하는데 근처엔 공공기관,교통 cctv밖에 없습니다. 경찰서 가면 당연 안해주구요. 합법적인 절차로 정당하게 조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