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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 직진차선에서 앞차가 파란불에 안가고 있어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는데요, 차선 변경을 저랑 제 뒷차가 동시에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실선 변경이였고, 뒷차는 점선 변경이었다는 점이구요. 뒷차가 1차선 반쯤 나간 상태로 제 차도 2차선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뒷차가 운전미숙인지 급발진인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제 차의 오른쪽 앞범퍼쪽을 쭉 긁으면서 나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우기는데 제 차 후방카메라에 뒷차가 차선 변경이 완료 되기전에 제 차가 차선 변경을 위해 움직이는게 찍혔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아서 소송쪽으로 갈꺼 같은데 과실비율 관련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