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제하던 기간에 메신저로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요청하여 전송받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제 중이던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과 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대가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사적인 관계 안에서만 보관된 경우 그 위법성을 부정한 바 있어, 사안의 구체적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와 사진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교제 관계에 있었고, 사진 전송은 연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상대방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대가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아 위법성을 부정한 고등법원과 군사법원의 판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 사이의 사건이라도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관계의 실질과 자발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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