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대출 상담 경위 등을 모두 받아 정리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을 쌓는다고 믿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 타인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지점에서 입출금하였다는 점, 적발되기 쉬운 집 근처에서 행동하였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대출에 대한 인식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분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는 사람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무죄 판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 모두가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무엇을 믿었는지,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거래 당시의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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