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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부작위 사기 고소, 판매자 3명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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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부작위 사기 고소, 판매자 3명 불기소 사례 

조성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캠핑카 판매에 관여한 회사원들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캠핑카를 구매하면서 여러 옵션을 추가하였는데, 약 1년 뒤 정기검사에서 총중량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옵션을 설치하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자신을 속였다며 의뢰인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들이 판매 당시 옵션 과다 설치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단순히 몰랐던 과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경찰은 의뢰인들이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을 공모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아래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별 직무와 실제 업무 관계를 밝혀 공모관계를 단절하는 데 집중하였고, 의뢰인별로 역할과 관여 정도를 나누어 각각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판매 담당 직원은 업무 경력이 길지 않아 중량 초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업무상 실수를 하였을 뿐 이를 알면서 숨긴 것이 아니라는 점, 만약 알았다면 허용 범위 내의 옵션만 권유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 측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고소인의 차량에 어떤 옵션이 설치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원상복구나 변경 수리로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과정의 손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발생 후 연락을 피하지 않고 수습 방안을 함께 상의하였다는 사실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 3명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거래 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당시의 인식과 사후 대응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거래 당시의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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