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상태 경찰관 폭행, 전원 합의로 기소유예 사례 | 폭행/협박/상해 해결사례 | 로톡
조현병 상태 경찰관 폭행, 전원 합의로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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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조현병 상태 경찰관 폭행, 전원 합의로 기소유예 사례 

조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현병 증세가 발현된 상태에서 한 업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병원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 폭행이라는 무거운 사정 속에서 범행 당시의 질병 상태를 어떻게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물변별능력의 저하가 있었다면 이는 처분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직후 곧바로 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업무방해 피해 회사의 이사에게는 재범방지서약서를 전달하며 사과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 경찰관 두 명과도 각각 개별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확고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조현병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치료 관련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 및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도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와 범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증거는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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