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온 강사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의 겨드랑이 부근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의뢰인은 평생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업 지도 과정의 신체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과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접촉 경위와 지도 방식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상세히 개진하였고, 피고인신문사항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 온 점, 주변의 평판과 가족관계 등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교육 종사자의 성범죄 사건은 형량만큼이나 취업제한 여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취업제한 면제 요건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해야 의뢰인의 생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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