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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신고, 증거보전으로 대응해 불입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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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신고, 증거보전으로 대응해 불입건된 사례 

조성현 변호사

불입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가입니다.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숙소에 머문 뒤, 그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동하고 머물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피의자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시간대별 경위를 상세히 정리받은 뒤, 의뢰인의 기억과 객관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숙소와 식당 CCTV 영상이 업소의 자체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제내역, 배달기록, 차량 이동기록, 휴대전화 기록 등 동행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신고 사건에서 CCTV는 가장 강력한 객관 증거이지만,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술을 준비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증거는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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