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희롱 신고, 성희롱 미성립 결정 사례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부하 장교 성희롱 신고, 성희롱 미성립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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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 성희롱 신고, 성희롱 미성립 결정 사례 

조성현 변호사

성희롱 미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장교입니다. 의뢰인은 부하 여성 장교와 식사를 하던 중 술을 권하였고, 부하 장교가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거절하자 어떤 약인지를 물었습니다. 부하 장교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답하자 의뢰인은 왜 복용하는지를 재차 물었습니다. 이후 부하 장교는 위 질문을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희롱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임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질문이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즉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해당 여부를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특정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로 피조사자 문답서를 확보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출석에 대비해 예상 문답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질문이 신고자가 먼저 약 복용 사실을 알린 데 따른 일상적인 대화였으며,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임약은 의약품으로서 호르몬 조절이나 질환 치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복용된다는 점을 기사와 의학 자료로 소명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 판단 요소를 하나하나 대입하여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 행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군 성고충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하기 쉽지만, 결과가 인사와 징계에 직결됩니다. 문제된 단어 하나가 아니라 대화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군 내부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감찰, 성고충, 인권센터, 수사 절차 중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문답서 등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서둘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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