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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손해배상] 연인 가장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실형과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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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손해배상] 연인 가장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실형과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손민정 변호사

징역 2년 6월 선고 및 손해배상 1억4000만원 전부 인용

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상대방은 거액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사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할부 구매하게 하거나 법인의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되어 자금 융통이 막혔다는 등의 명목으로 약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를 미루다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뒤늦게 동종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전 수수가 연인 사이의 대여 형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형사 고소를 선행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판결로 확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좌 이체내역과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 편취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한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신속히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이 인정한 편취액 중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로 볼 수 없는 부분과 일부 변제액을 공제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어 더 중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손해배상금 144,760,000원 및 불법행위 종료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고, 의뢰인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대리 단계에서부터 편취 행위와 액수를 확정해 두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을 구성한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판결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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