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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합의한 관계였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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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합의한 관계였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이유 

최윤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나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 당시 연령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은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연령 요건과 고의,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형법 제30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거나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제강간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피의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형법 제305조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지만, 이후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연령에 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형사범죄의 고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의 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연령에 대한 착오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 이전의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밝힌 나이, 연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전달했고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이라고 표시된 프로필은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나이를 판단할 때 프로필에 기재된 연령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인으로 표시됐거나 상대방이 직접 성인이라고 말한 기록은 당시 연령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등장했는지, 나이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가 장기간 이어진 사건이라면 최초의 프로필 정보와 성관계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필 화면 하나만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대화기록과 만남의 경위를 분석해 연령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교제한 관계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거나 일정 기간 교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연령 요건과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실제 만남의 경위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이 여러 차례라면 각 행위 당시 상대방의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교제 사실 자체를 면책 근거로 주장하기보다 각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 보호법익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역할, 합의 과정의 적절성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추가적인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간음행위는 강간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벌금형 범죄와는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되는 법률과 범죄사실, 법률상 감경 여부,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경위, 행위의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 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형법 제305조가 정한 연령 요건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의 대화기록과 프로필 정보, 실제 만남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등 현실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의 연령과 고의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나 프로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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