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금지구역에서 캠핑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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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금지구역에서 캠핑하면 어떻게 될까? 

이청아 변호사

캠핑이 금지되는 지역에서 야영, 취사 등을 하는 경우 환경파괴 또는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이나 캠핑 구간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캠핑에 관한 일반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립보호법, 자연공원법, 공원녹지법, 수도법, 하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해수욕장, 산림, 국립공원 등지에서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취사와 야영이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하천 금지구역에서의 야영, 취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법령에 따른 캠핑 금지구역에 관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5, 47조 제3

: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취사, 야영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2, 57조 제43

: 산림에 화기 등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 들어가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1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

: 도시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수도법 제831

: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하거나 낚시, 수영, 세탁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하천법 제958

: 하천 중 금지 지역에서 야영,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불법 캠핑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각종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위반 시 제재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캠핑과 관련된 규제 내용을 한 데 모아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합법적인 캠핑을 즐기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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