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관리위원회의 반대 세력 위원들의 해임결의에 의해 해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임기는 만료되었고, 임기 만료 전에 새로운 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 선출된 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이청아 변호사는 관리단을 상대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새로운 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이청아 변호사는 관련 사실관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철저히 분석한 뒤 의뢰인(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 및 새로운 위원 선출결의가 집합건물법, 관리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소명방법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측(채무자들)에서는 애초에 관련 법령상의 절차 위반이 없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채무자들이 다수여서 가처분 인용의 실익이 없다거나,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대해 이청아 변호사는 즉시 반박 서면을 제출하거나 주장 사실에 관한 소명방법을 마련, 제출하며 즉각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재판부는 이청아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채권자)에 대한 해임결의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후 치러진 새로운 위원 선출절차 또한 위법, 무효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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