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 각각 규정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한 데 모아 '동일기능 - 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 하여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였는데(제27조), 이 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던 투자자문업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되어지나(제4조 제4호),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에서 배제되었습니다(제2조 제4호 가목).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비자가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와 같이 올해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적용 또는 부과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무(6대 판매행위 원칙)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고객은 애초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자본시장법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인터넷 증권방송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고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실제로 투자조언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 주식에 대한 투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정보를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주가에 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면서 그 매수를 추천한 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여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5764 판결) 투자란 본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나, 애초에 투자에 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정보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제공하는 등 투자자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요건이 더욱 엄격하여 관련 증거를 미비하게 제출하는 등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서 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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