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서류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두었습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A씨가 처음 상담에서 한 말입니다. A씨 손에는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들려 있었고,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나 결정이 확정된 뒤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청구이의의 소로 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동업계약을 맺고 유튜브 채널의 기획·촬영·편집·운영을 도맡아 온 사회 초년생입니다.
계약은 채널이 자리를 잡으면 관련 상품 판매사업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채널은 큰 인기를 얻었지만 판매사업은 끝내 시작되지 않았고, 사업이 멈춘 채 시간이 흐르자 A씨는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동업자 한 사람이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그 의미를 몰라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세 가지
1)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아직 다툴 수 있는가
2) 상대방 한 사람이 위약금을 혼자 청구할 수 있는가
3) 애초에 위약금이 생길 사유가 있었는가
승부처는 하나였습니다
쟁점은 「A씨가 계약을 어겼는가」가 아니라 「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였습니다.
이 동업계약은 세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조합계약입니다. 한 사람이 빠져서 생기는 위약금 채권은 남은 동업자 모두에게 함께 속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동업자를 빼고 혼자 소를 냈습니다.
저희가 한 일
[1] 다툴 길이 남아 있다는 것부터 확인했습니다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결정 전에 있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2) A씨를 원고로 대리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소장·준비서면·참고서면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2]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1) 같은 조의 수익 분배 조항에는 「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위약금 조항에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상대방 해석대로라면 이탈자가 낼 위약금이 곱절로 불어나, 기간별로 금액을 정한 조항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3) 나머지 동업자에게서 「A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뜻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3] 상대방 주장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 판매사업을 먼저 미룬 쪽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통화 녹취와 대화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2) 계약상 유튜브 결정권과 영상 저작권이 A씨에게 있어, 비공개 전환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수백 개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영상은 그 20분의 1에도 못 미쳤고, 매출 자료는 채널을 운영하지 않던 기간을 섞은 것임을 월별 수치로 보였습니다.
4) 위약금 조항이 무효이거나 지나치게 많아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빠짐없이 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으로 보고, 조합 탈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남은 조합원들이 함께 가지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혼자 낸 소와 그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비슷한 서류를 받으셨다면
□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기간이 지났다면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청구이의 소를 검토하세요.
□ 동업에서 생긴 돈 문제라면, 청구한 사람이 혼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따져 보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청구이의 소를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같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청구이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결정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A씨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청구할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다툴 수 있는 길을 서류로 바로 판단합니다.
(ii) 동업·조합계약서를 다시 읽어 청구한 사람의 자격과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따집니다.
(iii)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승소 뒤 소송비용액확정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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