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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 대표 횡령 혐의, 법인자금 수십억 고발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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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 대표 횡령 혐의, 법인자금 수십억 고발해 검찰 송치 

유연 변호사

검찰 송치

「어차피 자기 회사인데, 대표가 회사 돈 쓴 걸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 회사 대표의 자금 유용을 발견하고도 많은 분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이 글은 고발인을 대리해 1인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를 경찰이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경영컨설팅 회사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와, 그가 가진 회사 주식의 매각 자문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자문보수를 돌려 달라며 민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자료를 살피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이 오랜 기간 법인자금을 절차나 증빙 없이 인출해 개인 용도로 써 온 정황이었습니다. 상대방 개인 주식을 팔기 위한 자문 착수금조차 회사 법인계좌에서 나갔습니다.

고발을 망설이는 두 가지 이유, 둘 다 법원 입장과 다릅니다

「1인 회사니까 자기 돈 아닌가요?」

아닙니다. 회사는 주주와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회사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쓰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나중에 갚으면 그만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후에 돌려놓거나 변상할 뜻이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저희가 한 일

① 회계자료로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회계법인 검토자료와 계정별 원장을 맞춰 보니, 장부상 출금은 있지만 정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인출이 장기간 십여 차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인출마다 일시·금액·명목·회계처리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② 단기대여금이라는 꼬리표를 짚었습니다. 문제의 인출은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이루어진 뒤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자금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공모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측근 임원만 이사로 있는 폐쇄적 구조에서 자금 집행이 반복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고는 불가능했다고 짚었습니다.

④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쓴 소장을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소장에서 자문계약이 개인 주식 매각을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착수금은 회사 업무 비용」이라는 변명이 본인이 법원에 낸 서면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수사 진행에 맞춰 낸 고발대리인 의견서에서 거듭 지적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피고발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구체화했을 뿐 아니라, 진행 중인 민사분쟁에서도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보여 줄 자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분쟁에서도 쓰이는 이유

민사소송만으로는 상대방 회사 안의 돈 흐름을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고발 뒤 수사가 진행되면 그 흐름이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고, 그 기록은 다시 민사분쟁에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지금 해 두실 일

1)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내역 등 확보 가능한 회계자료를 모으세요.

2) 인출마다 사용처가 회사 업무인지 대조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드세요.

3) 상대방이 다른 소송·분쟁에서 낸 서면과 메일을 보관하세요. 스스로 한 말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주주가 아닌 거래 상대방도 고발할 수 있나요?

A.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자료가 있어야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Q. 고발장만 내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 주나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마다 상대방 변명에 맞춰 의견서를 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민사소송과 고발을 같이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이 사건처럼 한쪽 절차의 자료가 다른 쪽 절차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횡령은 말이 아니라 장부와 계좌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계정별 원장·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해 인출마다 혐의를 특정하고 범죄일람표로 정리합니다.

(ii) 고발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별 고발대리인 의견서까지 맡습니다.

(iii) 진행 중인 민사분쟁과 형사 절차의 자료를 서로 엮어 씁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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