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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긴 채무자,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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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긴 채무자,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신현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 <조력자들> 채권추심팀을 이끌고 있는 신현우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연락했더니, 그다음 주에 차와 가게 명의가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넘어간 재산을 민사로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재산을 숨긴 행동 자체를 형사로 묻는 강제집행면탈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저는 이 네 가지부터 봅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가짜로 넘기거나, 가짜 빚을 만들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았어도 손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①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 ②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③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 ④ 숨김·가짜 양도·가짜 빚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첫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냈거나 낼 태세를 보인 상태를 기준으로 봅니다(2008도3184). 그래서 저는 독촉·내용증명·소송 예고를 한 날짜와 재산이 넘어간 날짜를 나란히 놓고 시작합니다.

"진짜로 팔았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정말 팔 생각으로 넘긴 거래라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 죄의 가짜 양도나 숨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000도1447). 이때는 사해행위취소로 다퉈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거래가 가짜라는 점이 드러나야 하지만, 사해행위취소에서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몰랐다는 점을 그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로 어려워 보이는 사안도 민사로는 다퉈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2008도198). 압류가 금지된 돈을 받는 통장을 바꾼 것만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17도6229).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에 기대 민사를 미루면 그사이 재산이 더 흩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니 처분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5단계

① 날짜와 증거 정리(등기부, 자동차 등록원부, 송금 기록) → ② 남은 재산 가압류, 넘어간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 → ③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④ 진짜 거래처럼 보이는 처분은 사해행위취소(안 날부터 1년, 거래일부터 5년) → ⑤ 숨기거나 가짜로 넘긴 정황이 드러나면 강제집행면탈 고소 검토.

결론 — 형사와 민사, 순서를 맞춰 함께 움직이십시오

재산을 숨긴 채무자에게는 고소와 민사 회수를 따로 생각하기보다 순서를 맞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촉·내용증명 기록과 재산이 넘어간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이 페이지의 상담 신청을 눌러주십시오.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와 회수 결과는 거래 경위, 증명 자료,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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