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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월급, 2026년부터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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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월급, 2026년부터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을까 

신현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 <조력자들> 채권추심팀을 이끌고 있는 신현우입니다.

"변호사님, 판결은 받았는데 통장은 비어 있대요. 그런데 회사는 멀쩡히 다니고 있거든요. 월급에서라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을 받은 채권자분들께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도 매달 월급이 나오는 채무자라면, 급여 압류는 가장 꾸준하게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2월부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대로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은 절반까지, 다만 250만 원은 남겨야 합니다

법은 월급·상여금 같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 절반이 최저금액보다 적으면 최저금액까지, 최고금액보다 많으면 최고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한 압류 신청부터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이고, 최고금액은 300만 원에 '월급 절반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부칙 제2조).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 등을 뺀 월급이 400만 원이면 150만 원, 500만 원이면 250만 원, 1,000만 원이면 600만 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급여 압류로는 받을 몫이 없습니다.

같은 월급인데도 압류되는 돈이 줄었습니다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 원인 채무자라면 예전 기준으로는 매달 115만 원을 압류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신청하면 50만 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 압류를 검토할 때 월급 액수부터 확인하고, 받을 몫이 적다면 예금·부동산·자동차를 함께 찾는 쪽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직장을 두 곳 이상 다니면 급여를 모두 합해서 계산한다는 점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퇴직금은 함께 묶어 두고, 퇴직연금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급여를 압류할 때 퇴직금도 같이 압류해 두면,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에서 받을 길이 남습니다. 문제는 퇴직연금입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한 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다711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돈을 보내지 않을 때

급여 압류에서 돈을 주는 쪽은 채무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압류를 신청하면서 회사가 급여 액수와 지급 의사를 1주 안에 서면으로 밝히게 하는 신청(제3채무자 진술최고)을 함께 해 두면, 매달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도 회사가 압류된 몫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다만 다른 채권자도 같은 급여를 압류했거나 회사가 압류된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회사에서 바로 받지 못하고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나눠 받게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가 진행하는 5단계

①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확인 → ② 채무자의 직장 확인(재산명시 등 법원 절차 활용) → ③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압류하고 추심명령·진술최고 신청 → ④ 회사 진술로 매달 받을 금액과 다른 압류 여부 확인 → ⑤ 회사가 보내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

결론 — 월급 액수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정하십시오

급여 압류는 한 번에 큰돈을 받는 방법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일하는 동안 꾸준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2026년 바뀐 기준 때문에 월급이 적으면 받을 몫이 없을 수도 있으니, 월급 액수와 퇴직급여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재산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채무자의 직장 정보, 지금까지 받은 금액 내역을 준비해 이 페이지의 상담 신청을 눌러주십시오.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압류할 수 있는 금액과 회수 결과는 채무자의 급여 액수, 다른 압류 여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 범위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실제로 압류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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