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 <조력자들> 채권추심 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신현우입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주지 않은 채 폐업 통보를 하고, 같은 사장이 다른 회사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회사 이름이 다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사만 바뀌었을 뿐이라면, 저는 새 회사에도 청구합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물건은 약속한 날짜에 납품했습니다. 거래처가 어렵다기에 대금도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회사를 닫았으니 줄 수 없다는 통보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그대로 돌아가고, 직원도 그대로 근무하고, 예전 담당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같은 사장이 새 회사 이름으로 똑같이 장사를 계속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두고 빚만 사라졌다는 말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려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세운 것이라면, 저는 신설회사에도 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다만 대표자와 사업장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새 회사가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의 관계와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법인격 부인" —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빚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A회사와 B회사는 별개 법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B회사가 A회사의 채무를 전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상대방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채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의 실질은 그대로 두고 다른 법인격을 이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제가 검토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 법리, 그중에서도 법인격 남용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회사 이름만 바꿔 빚을 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법원에 정확히 보여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상대방은 두 회사가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새로 회사를 차린 경우뿐 아니라, 이미 있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사장과 공장이 같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겉으로 닮았는지뿐 아니라, 사업과 재산이 넘어간 과정을 함께 봅니다. 새 회사가 기존 회사 설비를 정당한 가격에 인수했을 수도, 기존 직원 일부를 정상적으로 채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사장, 같은 공장"이라는 정황과 "채무 회피를 위한 회사제도 악용"이라는 사실을 분리해서 준비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람이 두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회피 목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산 이전 경위와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누가 봐도 같은 회사입니다." 이 말씀을 법원에서도 인정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자만 확인하고 곧바로 소장부터 쓰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두 회사의 관계를 입증할 것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제가 확인하는 여섯 가지 자료
회사 기본정보 — 설립 시기,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임원 구성
실제 경영자 — 발주·계약·대금 지급을 누가 결정했는지
사업장과 설비 — 공장, 사무실, 기계, 재고가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직원과 거래관계 — 기존 담당자와 거래처가 새 회사에서도 이어지는지
자산 이전의 대가 — 재산을 넘기고 정당한 대금을 받았는지
사건의 시간순서 — 대금 연체, 폐업 통보, 신설회사 영업 개시의 전후 관계
여섯 가지가 전부 일치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지금 갖고 계신 거래명세서, 새 회사의 발주서, 담당자가 보낸 계좌변경 안내 문자부터 모아 오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새 회사가 "우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면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새 회사가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2024년 3월 28일 선고한 2023다265700 판결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고 채무 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 사안에서, 신설회사가 자신에 대해서는 별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새 회사만 있으면 오래된 채권도 무조건 살아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지가 전제입니다. 물품대금 중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으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저는 새 회사를 찾는 일과 별개로 기존 채권의 시효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새 회사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문만으로 신설회사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면 애써 이긴 소송이 회수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판결의 집행력이 신설회사에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그래서 저는 새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미 한 번 이겼는데 왜 또 소송을 해야 하느냐"고 답답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누구에게 청구할지와 어느 재산에서 받을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재산을 빼돌리면, 저는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새 회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면, 저는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 필요성을 반드시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면 이겨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 회사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작업을 제가 준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
저는 가압류 가능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확인된 재산의 소유관계와 가치, 이미 설정된 권리,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책임을 밝히는 것과 회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상담하십시오
모든 자료를 갖춰야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부터 준비하십시오.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압류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새 회사와 관련해서는 확보하신 범위까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 새 회사 명의 견적서, 계좌변경 안내 문자, 공개된 홈페이지 정보 정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 싶은 자료도 임의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결론 — "폐업해서 못 준다"는 말, 저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는데 같은 담당자가 새 회사 명의로 여전히 주문을 받고 있습니까? 예전 회사에는 돈이 없다면서 설비와 거래처는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까? 그렇다면 폐업 통보와 거래자료, 새 회사에 관해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오십시오.
저는 기존 회사에 대한 청구, 신설회사의 책임, 재산보전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돈을 포기하게 두지 않습니다. 폐업했다는 말 뒤에서 사업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재산은 어디로 옮겨갔는지, 제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아래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작성 기준
※ 본문의 납품업체 이야기는 법률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이며, 법무법인 형원의 실제 수행실적이나 회수사례를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 신설회사의 책임 인정 여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회사 간 관계, 자산 이전 경위, 소멸시효, 집행 가능한 재산 등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용 판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제6호,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