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대여금/채권추심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신현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현우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팀 조력자들을 이끌고 있는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입니다.

떼인 돈을 받기 위한 형사고소

특히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해달라며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무턱대고 사기 형사 고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먼저 고소부터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의심된다고 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아주 별개의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은 내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고소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두가지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하셔야만

돈을 받기 위한 고소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싶어서 변호사를 찾아가신 경우에

정확하게 의뢰인분의 사건이 형사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기의 죄책을 묻는 고소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기소율이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세번해도 한번도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의

기세만 등등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이런 책임없는 고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분께 떼인 돈을 받아드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돈은 받아본 사람이 가장 잘 받습니다.

저와 제 팀원들은 오직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만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소율이 저렇게 낮은 사기죄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합니다.

형사고소로 받아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실현까지도 진행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끝없는 압박만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줍니다.

강제집행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하고싶으셔서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경우에도

일단 강제집행부터 진행합니다.

형사고소 시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늘 고민합니다.

무턱대고 형사고소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왜 형사고소가 더 유리한지

혹은

왜 민사소송이 더 유리한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일반인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일이란 너무 멀고도 험난합니다.

익숙치 않은 분야에서 익숙치 않은 절차들을 통하여 돈을 받아내야하는 이 일들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담에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아내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섣불리 형사고소를 권하는 곳은 주의하세요.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형사고소를 굳이 권하지 않는 곳도 주의하세요.

​다른 곳과 여러번 상담을 하신데도 좋습니다.

진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라면

명확한 전략을 설명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채권실현을 위한 방안을 위해

전화이건 내방이건 꼭 상담을 진행하세요.

법률사무소 현우의 대표변호사 신현우 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현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