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형원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 <조력자들> 채권추심팀을 이끌고 있는 신현우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보니, 채무자가 이미 집이나 땅을 가족 명의로 넘겨버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으니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넘겼다면, 저는 이 네 가지부터 따집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넘기고 나면, 남은 재산으로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무자력)가 됩니다. 이런 거래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채권자는 법원에 그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아무 거래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① 재산을 넘긴 시점에 이미 빚이 있었는지, ② 그 거래로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는지,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④ 재산을 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았는지입니다.
실무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 전에 등기부 변동 내역, 거래 전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무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자료로 먼저 정리합니다. 이 준비가 탄탄할수록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값 받고 팔았다"는 말도, 저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시가대로 팔았더라도, 쓰기 쉬운 돈으로 바꿔 버린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도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이 "몰랐다"고 하려면 그 사실을 가족 쪽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줬다면,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나눠준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넘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1년, 5년 — 이 기간을 저는 가장 먼저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재산이 넘어간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그 거래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까지 안 날을 뜻합니다. 기간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취소되면 원칙은 원상회복, 어려우면 가액배상입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채무자 명의로 되돌립니다. 다만 사해행위 뒤에 기존 근저당이 말소됐거나 재산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원래대로 돌리기 어려우면, 그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하라는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5단계
① 등기부와 거래 확인(언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 ②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다시 팔지 못하게 먼저 묶기 → ③ 대여금 소송·지급명령·가압류로 집행권원 준비 → ④ 안 날부터 1년, 거래일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 → ⑤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강제경매와 배당까지.
되돌아온 재산은 소송한 채권자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입니다(민법 제407조). 그래서 저는 취소 판결 뒤 경매 신청까지 서두릅니다.
결론 — 넘어간 재산, 포기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넘겼는지, 언제 아셨는지만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 신청을 눌러주십시오. 채권추심의 신, 신현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본문의 사례는 법률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이며, 법무법인 형원의 실제 수행실적이나 회수사례를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 사해행위취소 인정 여부와 원상회복·가액배상 범위는 거래 경위, 증명 자료,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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