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심 김경현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민사법원에 내면 되나요?”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최근 이혼했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의 증거만큼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청구 구성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소멸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혼인생활 중 발생한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②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경과를 불법행위로 보아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 전속관할인 가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두 청구가 별도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핵심은 ‘이혼했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입니다.
☑ 이혼했어도 민사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은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생활 중의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 여부, 이혼소송 제기 여부와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어떤 행위로 어떤 손해를 입었고, 그중 무엇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소멸시효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①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경과에 따른 손해가 최종적인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 명칭만 ‘이혼 위자료’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는지 등 청구원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상간소송 도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상간소송의 청구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경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청구를 새로운 청구로 대체하는 교환적 변경으로 봅니다. 이처럼 청구가 변경되어 가사사건이 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변경된 청구가 같은 사물관할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민사항소심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가정법원 합의부가 항소법원으로서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반드시 제1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 중 청구를 바꿀 때는 기존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청구로 대체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청구 구성은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사이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입니다.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라고 해서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 침해 여부 등 해당 청구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지
☐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와 이혼에 따른 손해 중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언제 알았고, 이혼은 언제 성립했는지
☐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 소송 중 청구를 변경한다면 기존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증거를 모아 금액을 정하는 것만으로 준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혼인관계와 이혼 진행 상황, 청구하려는 손해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관할과 소멸시효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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