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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 항소심 징역 8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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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 항소심 징역 8개월 감형 

김경현 변호사

원심파기, 징역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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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엄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책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1심은 범행의 내용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의뢰인의 동종 전력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주목한 부분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 자체를 다시 다투기보다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및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인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통신용역을 제공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판단과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형은 1심의 징역 1년에서 항소심의 징역 8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거나 피해금을 전달받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사기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의와 계획성의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생계부양 상황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가 모두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및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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