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요
"아버지가 치매인데, 재산이 사라지고 있어요."
70대 남성 A씨는 2017년 뇌경색 발병 이후 혈관성 치매가 진행되어, 식사 여부도 기억하지 못하고 배변 실수가 잦아지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가족 중 일부가 A씨 명의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등 재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A씨를 6년 넘게 직접 모시며 간병해 온 아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치매로 인해 A씨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
다른 가족이 A씨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상황 발생
연금 등 수입이 있음에도 치료비·생활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향후 요양병원 입소 등 신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예상됨
어떻게 해결했나요?
최경섭 변호사는 A씨의 아들을 대리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과정에서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신경심리학 평가 결과(MMSE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수준)
CDR 평가 결과(기억력·집안생활·위생 등 다수 항목에서 중증 판정)
주간보호센터 업무수행일지, 병원 동행 기록, 배변 실수 기록 등 실생활 증빙자료
6년 이상 직접 간병해 온 아들의 적합성 입증 자료
법원은 심리 결과 A씨에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한 영역내용재산관리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련 법률행위 대리신상보호의료행위 동의, 거주·이전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선택법원 허가 필요 사항부동산 처분, 금전 차용, 소송행위, 상속 관련 행위 등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성년후견 제도는 치매·뇌경색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무단으로 처분되는 것을 막고,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결정을 적법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부모님의 재산 보호, 성년후견 개시 청구, 후견인 선임, 피성년후견인 법정대리, 가정법원 후견 심판 등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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