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쓴 날짜 바로잡아 9,500만원 되찾은 배당이의소송
잘못 쓴 날짜 바로잡아 9,500만원 되찾은 배당이의소송
해결사례
임대차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잘못 쓴 날짜 바로잡아 9,500만원 되찾은 배당이의소송 

최경섭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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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거주하던 집(임차인)이 경매에 넘어가자 법원에 보증금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신청서에 실제 이사일이 아닌, 계약서상 날짜를 '점유개시일'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작은 실수 하나로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A씨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 이상을 고스란히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최경섭 변호사의 조력

최경섭 변호사는 즉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 순위는 서류상 날짜가 아닌 '실제 이사 및 전입신고'라는 객관적 사실이 기준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지만, 최 변호사는 ▲용달차 비용 이체 내역 ▲이사 당일의 음식 배달 내역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등 제3자와의 거래가 명확히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들을 꼼꼼히 제시하며 실제 이사일을 입증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최경섭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며, A씨가 계약서상 날짜보다 먼저 이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잘못된 배당표를 바로잡아 A씨가 약 9,5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되찾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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