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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목적으로 계정을 대여한 경우 업무방해죄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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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목적으로 계정을 대여한 경우 업무방해죄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광고 목적으로 계정을 빌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소정의 금전을 대가로 계정을 대여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적용될 수 있는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이 포함되고, 업무방해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0도410

제3자가 직접 게시행위를 하였더라도, 계정 대여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 계정을 제공하여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는 실행행위가 시작되기 전 계정이나 도구를 제공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한 계정 제공을 넘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와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실제 계정 판매·대여자는 게시 시기와 방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은 부정되고, 별도로 방조범만 인정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14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계정 제공자가 광고용 사용 사실을 알면서 계정을 제공한 경우 업무방해 방조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계정 판매업자가 광고대행업자에게 반복적으로 계정을 판매하고, 계정이 광고에 사용될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14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광고 목적을 안 것과 대량 도배·업무방해까지 인식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경찰에 연락할 때

경찰에게 연락하실 때는 장황하게 해명하기보다 다음 정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찰 연락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라면 출석하겠습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적용 혐의와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및 출석 일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조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출석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_제19조(출석요구)

다만 연락 자체를 계속 회피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태도는 출석 불응이나 도주 우려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하되 조사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경우 간단히 범죄혐의와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필요시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받아본 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범죄 사실이 명확하여 이미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다면, 경찰이 전화로 물어보는 것에 자세히 답할 필요는 없고, 출석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한 후 만약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다면 출석일을 적어도 일주일 후로 미루어 둔 후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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