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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는데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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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는데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까지 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양육비가 넉 달째 끊겼다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라는 말부터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제재는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결정을 거친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정부가 심의를 거쳐 요청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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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줍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까지 할 수 있나요?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할 일은 이혼 때 받은 서류에 양육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서류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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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요건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정한 법원 서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뒤에 나올 감치와 행정 제재는 모두 이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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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손에 남은 서류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재판이나 조정으로 갈라섰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고, 협의이혼이었다면 그때 법원이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을 텐데요.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이 조서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부담조서도 강제로 받아 낼 근거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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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로 한 약속이나 둘이 서명만 한 합의서로는 이행명령을 낼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가 있으면 급여나 예금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는 제64조가 정한 서류가 아니어서 이행명령과 감치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양육비 심판을 먼저 청구해 금액을 확정받고, 밀린 몫은 과거 양육비로 함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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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속도 어느 종이에 적혔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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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은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한 법원 서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요건과 3기 미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법원의 압박은 두 단계로 올라갑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긴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정기적으로 줄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려고 가두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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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는 지급일 세 번을 말합니다. 매달 25일에 50만 원을 주기로 정해졌다고 해 보죠. 실무는 보통 이행명령 뒤부터 횟수를 셉니다. 그래서 이혼 직후부터 여섯 달이 밀렸더라도, 이행명령 결정 뒤 25일이 세 번 지나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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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은행 앱을 열어 이번 달에도 입금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이 곧 3기를 세는 자료입니다. 신청서에 적을 미지급 기간과 금액도 그 화면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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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 남편은 흔히 형편이 안 된다거나, 아이를 못 보게 해서 안 준다고 버팁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막혔다는 사정을 보통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감액 심판을 따로 받기 전까지는 원래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지급할 능력이 정말 없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감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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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를 받고 나오면 밀린 양육비가 없어지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감치는 이행을 재촉할 뿐 채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밀린 금액은 그대로 남고, 강제집행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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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건

이 세 가지 제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통 요건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하면 주무 부처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그 뒤 운전면허 정지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명단공개는 이름·직업·주소와 밀린 금액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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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요건은 감치명령 결정이고, 실제로 갇혔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1년 전까지만 해도 감치 결정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었죠. 숨어 버린 채무자에게는 집행조차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결정 뒤에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와 출국을 묶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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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에는 밀린 금액이나 기간에 관한 시행령 기준이 더 붙습니다. 명단공개 전에는 채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있어서,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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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이름과 사진을 SNS에 직접 올리는 일은 이 명단공개와 다릅니다. 개인이 올린 글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 등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받아야 할 사람이 거꾸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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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전 남편이 월급을 받는다면 제재를 기다리지 않고 받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회사 같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라고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행명령이나 감치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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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겨누는 곳이 다릅니다. 이행명령은 전 남편 본인에게 의무를 지우고,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로 압박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보내게 하므로, 재직하는 동안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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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영업자이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이 명령은 효과가 멈춥니다. 급여를 주는 쪽이 없으면 떼어 낼 곳도 없거든요.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새 직장을 상대로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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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겨냥할 수 없을 때는 같은 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주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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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를 돕는 정부 전담 기관입니다. 상담과 소송 지원, 추심, 제재 신청을 한 창구에서 맡습니다. 감치 결정 뒤의 제재 신청도 이곳을 거쳐 심의위원회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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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모르면 이행명령 서류조차 보낼 수 없습니다. 이행관리원은 법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소득과 재산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에 필요한 회사도 이 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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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 요건을 갖춘 가구에 국가가 정해진 양육비를 먼저 주고, 그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제재가 효과를 내기까지 걸리는 몇 달을 메워 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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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이미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졌다면 이행명령 신청서는 당사자가 직접 내도 됩니다. 법원 양식에 사건번호와 지급이 끊긴 달, 밀린 금액을 적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금액부터 정해야 하는 양육비 심판이나 전 남편의 감액 청구에 맞서는 단계는 소득 자료를 주고받으며 다투는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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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제재 절차 순서와 기간

운전면허 정지까지는 법원 결정 두 번과 심의 한 번을 차례로 거칩니다.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송달 사정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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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확인: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가운데 어디에 양육비가 적혔는지 봅니다. 공정증서뿐이라면 이행명령 대신 심판 청구가 먼저입니다.

2) 이행명령 신청: 심문을 거쳐 결정이 나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상대 주소가 틀려 서류가 되돌아오는 일이 가장 흔한 지연 사유입니다.

3) 3기 경과: 월 단위 지급이면 이행명령 결정 뒤 최소 석 달.

4) 감치명령 신청: 채무자를 불러 심리하므로, 그가 나오지 않으면 결정이 미뤄집니다.

5) 제재 신청: 감치 결정 뒤에도 안 주면 이행관리원을 거쳐 신청하고, 심의위원회 의결 뒤 요청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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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놓고 보면 짧지 않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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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까지는 법원 결정 두 번과 심의 한 번을 차례로 거칩니다.

이행명령에 두 달이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3기 석 달을 더하면 감치를 신청하기까지만 다섯 달이 지나고, 감치 재판과 심의는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 사이 생활비 공백은 직접지급명령과 선지급제로 메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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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는 감치 재판을 앞두고 일부 변제와 분할 약속을 받고 신청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취하하면 감치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행정 제재로 넘어갈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더라도 신청은 그대로 둔 채, 다음 기일까지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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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서류 확인, 이행명령, 3기 경과, 감치명령, 제재 신청 순서입니다. 월급을 받는 전 남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감치 결정을 받은 뒤에 열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 볼 조건은 그 앞에 있습니다. 이혼 때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양육비 조항이 있는지, 전 남편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가 있는지, 이행명령 뒤 지급일이 세 번 지났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면 다음에 낼 신청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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