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던 그때는 아버지 차 열쇠를 누가 챙겼는지 아무도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몇 달이 지나 형제 한 사람이 그 차로 출퇴근하는 걸 보고서야 등록증에 남은 아버지 이름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상속 이전등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명의 차를 형제 한 명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 한 명 이름으로 옮기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보다 먼저 끝나는 3개월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청 기한
상속으로 차를 물려받은 사람도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지우는데, 상속으로 넘겨받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 기간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이 정하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달 말일인 3월 31일이고, 여기서 6개월을 세면 9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같은 방식으로 세기 때문에, 위 예라면 두 기한이 같은 날 끝납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신청 기간이 끝난 뒤 늦어진 날수만큼 늘어나다가 정해진 상한에서 멈춥니다.
반년이면 넉넉해 보이죠. 하지만 이 6개월은 차 명의에 관한 기한일 뿐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 정하는 기한은 따로 흐르고, 그쪽이 더 짧습니다.
형제 한 명 명의 이전 동의 요건
형제 한 명 이름으로 옮기려면 상속인 전원이 그 사람에게 차를 주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든 지금 그 차는 상속인 모두의 것입니다.
이 합의에서 놓치기 쉬운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자녀 한 명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입니다. 형제끼리만 동의서를 맞춰 가면 창구에서 서류가 모자란다는 말을 듣게 되죠.
실무에서는 차를 받을 사람이 신청합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흔히 '상속포기 각서'라 부르는 동의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줍니다. 한 사람이라도 서명을 거부하면 단독 명의 이전은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지분대로 나눠 갖는 데에만 동의한다면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그마저 안 되면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그 사이 혼자 차를 쓰는 형제에게 다른 상속인들은 자기 지분만큼의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한 명 명의로 옮기려면 어머니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차를 주겠다고 했는데 등록만 못 한 것이라면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해야 넘어가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차는 여전히 상속재산입니다. 다만 형은 그 증여 약속을 근거로 이전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가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상속포기 각서와 법원 상속포기 차이
자동차 등록 창구의 '상속포기 각서'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는 이름만 같고 효과가 다릅니다. 창구의 각서는 상속인들이 차를 누가 가질지 나눈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서명한 사람도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차이는 빚에서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금전채무는 각서와 상관없이 법정상속분대로 각자에게 넘어가므로, 차를 포기한다고 서명한 형제도 자기 몫의 빚은 그대로 집니다. 빚까지 형이 떠안기로 형제끼리 정했더라도, 그 약속을 채권자에게 내세우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포기'라는 말 아래 한쪽은 차 한 대를, 다른 쪽은 상속 전체를 내려놓는 셈이죠.
형제 중 누군가 이미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각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창구에는 포기가 수리되었다는 법원 서류를 냅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면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어머니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면 손자녀 등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아버지 빚 있을 때 이전등록 시점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거나 있는지 모른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한 뒤에 차 명의를 옮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곧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포기도 한정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처분이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세워 두거나 출퇴근에 쓰는 정도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차를 팔거나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받는 일은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처분으로 본 판단도 있어서, 각서에 서명만 한 형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앞의 예처럼 3월 10일에 돌아가셨고 그날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포기와 한정승인 기한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뒤인 6월 10일까지입니다. 차 명의 마감인 9월 30일보다 석 달 이상 먼저 옵니다. 빚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차를 옮겨도 이전등록 기한에는 여유가 남습니다.
형제가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걸 지켜보며 기한부터 검색해 보셨을 텐데요,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먼저 볼 것은 아버지의 재산 내역입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채무와 자동차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차는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 안에서 처리할 재산이 됩니다.

상속 차량 이전등록 절차와 서류
빚 문제와 상속인 범위가 정리되면 나머지는 대개 하루면 끝나는 일이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2) 상속인 확정과 협의: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차를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기간은 합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3) 보험 가입: 차를 받을 사람 이름으로 보험을 듭니다. 창구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하니, 이 단계를 빠뜨리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4) 등록 신청: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고 취득세를 냅니다. 서류가 맞으면 보통 당일 새 등록증이 나옵니다.
서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사망 사실이 적힌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이 빠짐없이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입니다. 취득세는 상속받은 차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세율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형제 모두가 한 사람 명의에 동의했고 빚 걱정이 없다면, 위 네 단계는 상속인이 직접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법원을 거쳐야 하는 일은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그리고 협의가 깨져 분할 심판으로 갈 때 생깁니다.
명의 이전 전 운행과 자동차보험
이전등록 전이라도 형제가 그 차를 타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보험인데요, 아버지 이름의 보험이 남아 있어도 그 형제가 운전자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 승계와 보상 범위를 확인해 두어야 사고 뒤 다툼이 없습니다.
더 분명한 위험은 만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약자로 보험을 새로 들 수는 없습니다. 의무보험이 끊기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 상태로 차를 몰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행정기관도 아버지를 소유자로 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고지서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낼 사람은 상속인들입니다.
형제가 운전하다 찍힌 속도위반 고지서도 아버지 주소로 갑니다. 결국 차를 타는 사람과 우편을 받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차 명의 이전은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되, 빚이 있을 수 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세면 차 명의에 남은 날짜가 나옵니다. 그 옆에 아버지 앞으로 빚이 남아 있는지, 어머니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차를 타는 형제 한 사람의 명의에 동의하는지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빚이 없고 동의도 모였다면 남은 일은 보험을 옮기고 창구에 가는 하루입니다.
빚을 확신할 수 없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차는 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동의가 모이지 않는다면 공동명의로 할지 분할 청구로 갈지를 차 명의 기한보다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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